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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,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, 사업, 종교 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으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3. 신청 대상 및 조건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며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,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4. 지급액 및 계산 방식
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, 일정 구간 이상 소득이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고 상한선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5.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
-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
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(PC, 모바일)
- 전화(ARS): 1544-9944
지급 일정
- 정기 신청: 9월 말까지 지급
- 반기 신청: 상반기(12월 말), 하반기(다음 해 6월 말)
6. 유의사항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%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청 필수
마무리 및 신청 팁
2025년 근로장려금은 변화된 기준을 잘 확인하고,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.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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